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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부자엄마80 2024. 2.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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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형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방송인 박수홍(53) 씨의 형이 출연료 횡령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상대로 198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잠재적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성정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연예기획사 자금의 일부를 회사의 목적과 맞지 않게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박수홍 본인은 개인 자금 유용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억 7천만 원을 부동산 매입, 총 9천만 원의 유형 펀드 무단 사용, 

     

    9천만 원의 대리점 신용카드 사용, 29억 원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여 송금액 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62억 원을 허위 직원 등록을 이용해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억 원 정도만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연예기획사 라엘이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모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횡령액 약 20억원 중 변호사 선임비 3천700만원, 

     

    아파트 관리비 5천800만원 등 약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뢰하거나 

     

    피고인의 부인과 자녀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기업의 적법한 횡령행위와 별개로 피고인의 신뢰관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횡령액 약 2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박 씨의 횡령 혐의 중 일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예정이어서 

     

    박수홍 씨가 제기한 1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10월 1심 이후 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돈의 행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친형 박 씨에게는 

     

    재판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홍 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돈이 증발한 

     

    경위와 증발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추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만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수홍의 매출이 있다면 정산을 해야 하고, 연예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증명책임이 형사재판에 배치되는 만큼 민사재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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