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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자립수당 신청 (월50만원)

부자엄마80 2024. 2.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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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생각과 걱정으로 세상에 홀로서는 자립 청년들에게 도움을...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신청! (월 50만원)"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에는 보호조치가 종요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립심이 강한 젊은이에게 월 50만원 지급하는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정책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2024년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신청하는방법,자격조건,자립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수당 신청]

 

 

 

 

 

[자립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자립적인 청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가정위탁 등 종결된 청년 또한 자립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중 보호기간 5년 곧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립수당은 홀로 세상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보호종료일 현재 지난 2년간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은 자들,

 

최근 2년간 산정시 보호종료일, 보호개시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6월 22일부터 만 18세가 되었음에도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만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긴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청)

 

우선,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세요.


(보호종료 전) 및 신청 후 (보호 종료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자는 아래와 같으니 함께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 보호 해지 전 30일 이내 시설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 보호 해지 전 30일 이내 주민등록 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유학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 신청은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면회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데 아래에 제시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https://opcl.kr 에서 발급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막한 생각과 걱정으로 세상에 홀로서는 자립 청년들이

 

부디 해당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이 바로 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는  "자립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급정책"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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